판례 |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작성상의 하자의 효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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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5-08 10:12 조회104회 댓글0건본문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작성상의 하자의 효과 등
[대법원 2005.9.30. 선고 2003두12349, 12356]
▣ 판결요지
기업자가 「토지수용법」 제23조 소정의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토지소유자를 입회시켜서 이에 서명날인을 하게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그 토지에 대한 수용재결 및 이의재결까지 무효가 된다고 할 수 없고, 기업자가 토지소유자에게 성의 있고 진실하게 설명하여 이해할 수 있도록 협의요청을 하지 아니하였다거나, 협의경위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토지소유자의 서명날인을 받지 아니하였다 는 하자 역시 절차상의 위법으로서 수용재결 및 이의재결에 대한 당연 무효의 사유가 된다고 할 수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