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재결단계에서 사업인정의 하자를 주장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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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5-07 17:31 조회106회 댓글0건본문
재결단계에서 사업인정의 하자를 주장할 수 없다.
[대법원 1992. 3. 13. 선고 91누4324]
▣ 판결요지
사업인정처분 자체의 위법은 사업인정단계에서 다투어야 하고 이미 그 쟁송기간이 도과한 수용재결단계에 서는 사업인정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만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위법을 이유로 재결의 취소를 구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