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사업인정고시 이후 통상적인 영업행위를 위하여 물건을 부가·증치 한 경우는 보상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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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5-07 17:26 조회104회 댓글0건본문
사업인정고시 이후 통상적인 영업행위를 위하여 물건을 부가·증치 한 경우는 보상대상이다.
[2012. 09. 18. 토지정책과-4634]
▣ 질의요지
사업인정고시 이후 사무집기, 식당 기자재 등이 지방자치단체의 허가 없이 사무실, 상가 등에 적치된 경우 보상이 가능한지?
▣ 회신내용
사업인정고시가 된 이후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의 건축 ․ 대 수선, 공작물의 설치 또는 물건의 부가 ․ 증치를 허가를 받지 않고 한 경우에는 보상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나, 허가대상이 아닌 통상적인 범위 내의 영업행위 등을 위한 물건의 증치나 부가 등은 보상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며,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물건의 부가 ․ 증치 경위, 영업의 성격이나 규모 등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