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건축행위에 착수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인정고시가 된 경우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5-07 17:18 조회107회 댓글0건본문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건축행위에 착수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인정고시가 된 경우,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토지보상법」 제25조에서 정한 허가를 따로 받아야 한다.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3두19738,19745]
▣ 판결요지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11. 8. 4. 법률 제110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25조 제2항은 “사업인정고시가 있은 후에는 고시된 토지에 건축물의 건축 ․ 대수선, 공작물의 설치 또는 물건의 부가 ․ 증치를 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은 미리 사업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3항은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건축물의 건축 ․ 대수선, 공작물의 설치 또는 물건의 부가 ․ 증치를 한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당해 건축물 ․ 공작물 또는 물건을 원상으로 회복하여야 하며 이에 관한 손실의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건축법상 건축허가를 받았더라도 허가받은 건축행위에 착수하지 아니하고 있는 사이에 토지보상법상 사업인정고시가 된 경우 고시된 토지에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토지보상법 제25조에 정한 허가를 따로 받아야 하고, 그 허가 없이 건축된 건축물에 관하여는 토지보상법상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