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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건축행위에 착수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인정고시가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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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5-07 17:18 조회107회 댓글0건
  • 첨부파일 40.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건축행위에 착수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인정고시가 된 경우.pdf (32.6K) 0회 다운로드 DATE : 2025-05-07 17:18:40    다운받기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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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를 받았으나 건축행위에 착수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인정고시가 된 경우,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토지보상법25조에서 정한 허가를 따로 받아야 한다.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319738,19745]

 

판결요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11. 8. 4. 법률 제110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25조 제2항은 사업인정고시가 있은 후에는 고시된 토지에 건축물의 건축 대수선, 공작물의 설치 또는 물건의 부가 증치를 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미리 사업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3항은 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건축물의 건축 대수선, 공작물의 설치 또는 물건의 부가 증치를 한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당해 건축물 공작물 또는 물건을 원상으로 회복하여야 하며 이에 관한 손실의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건축법상 건축허가를 받았더라도 허가받은 건축행위에 착수하지 아니하고 있는 사이에 토지보상법상 사업인정고시가 된 경우 고시된 토지에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토지보상법 제25조에 정한 허가를 따로 받아야 하고, 그 허가 없이 건축된 건축물에 관하여는 토지보상법상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