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사업인정 의제제도는 헌법 제23조제3항에 위반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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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5-07 16:58 조회103회 댓글0건본문
사업인정 의제제도는 헌법 제23조제3항에 위반되지 않는다.
[헌법재판소 2007. 11. 29. 선고 2006헌바79]
▣ 결정요지
도시계획시설사업 자체에 있어서도 공공필요성 요건은 충족되고, 「국토계획법」상 이해관계인의 의견청취, 관계행정기관과의 협의 등 공공필요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는 적절한 절차가 규정되어 있으므로 도시계획시설 실시인가를 사업인정으로 의제하는 구 「국토계획법」 제96조 제2항 본문은 적법절차원칙 및 헌법 제23조 제3항에 위반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