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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사업인정 의제제도는 헌법 제23조제3항에 위반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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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5-07 16:58 조회103회 댓글0건
  • 첨부파일 39. 사업인정 의제제도는 헌법 제23조제3항에 위반되지 않는다.pdf (27.3K) 0회 다운로드 DATE : 2025-05-07 16:58:15    다운받기 바로보기

본문

사업인정 의제제도는 헌법 제23조제3항에 위반되지 않는다.

 

[헌법재판소 2007. 11. 29. 선고 2006헌바79]

 

결정요지

도시계획시설사업 자체에 있어서도 공공필요성 요건은 충족되고, 국토계획법상 이해관계인의 의견청취, 관계행정기관과의 협의 등 공공필요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는 적절한 절차가 규정되어 있으므로 도시계획시설 실시인가를 사업인정으로 의제하는 구 국토계획법96조 제2항 본문은 적법절차원칙 및 헌법 제23조 제3항에 위반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