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기간 경과된 후 변경협의시 중토위 협의대상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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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5-07 16:52 조회99회 댓글0건본문
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기간 경과된 후 변경협의시 중토위 협의대상인지
[2023. 01. 25. 토지정책과-499]
▣ 질의요지
「토지보상법」 제21조 일부개정 시행(2019.7.1.)전 「도시정비법」 제50조 및 제65조제2항에 따른 최초 사 업시행계획인가를 하였으나, 사업기간이 만료되어 사업면적의 증가 또는 감소, 토지이용계획의 변경, 사업 기간 연장 등을 위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를 하려는 경우 「토지보상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 협의를 거쳐야 하는지?
▣ 회신내용
토지보상법 제20조 내지 제25조 각 규정의 내용을 종합하면, 공익사업시행지구의 면적이 감소(사업의 일부 폐지 등)되는 경우는 사업인정 의제고시를 하는 경우가 아니므로 같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협의 등 의 이행이 필요 없을 것으로 보이나, 사업계획의 변경으로 토지등이 추가로 편입되는 경우 그 추가되는 부 분은 새로운 사업인정이 필요한 것이므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 협의를 거쳐야 할 것이며, 사업기간의 도과 등의 사유로 당초 사업인정을 하려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 협의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다만, 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서는 대법원 2017.6.19. 선고 2015다70679 판결 등 참조). 아울러 사업계획의 변경이 있으나 사업시행지구의 면적 변동이 없는 경우 등은 변경 전·후 사업계획의 동일성 여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 협의한 내용이나 동 위원회가 제시한 조건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해당 사업의 공공성이나 수용의 필요성 등에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다시 협의를 거칠 필요가 없어 보이나, 개별사례에 대하여는 변경하려는 사업계획의 구체적인 내용 등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의 규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 할 사항이라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