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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 사업인정 고시 후 토지소유자가 변경된 경우에도 변경고시를 할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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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5-07 16:19 조회112회 댓글0건
  • 첨부파일 사업인정 고시 후 토지소유자가 변경된 경우에도 변경고시를 할 필요는 없다.pdf (25.1K) 0회 다운로드 DATE : 2025-05-07 16:19:40    다운받기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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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인정 고시 후 토지소유자가 변경된 경우에도 변경고시를 할 필요는 없다.

 

[2004. 03. 26. 토지관리과-1391]

 

질의요지

사업인정 고시 후 공람 중 매각 등으로 토지소유자의 소유권이 타인에게 변경되었을 경우, 토지수용 재결을 위한 변경고시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신내용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4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후 권리의 변동이 있는 때에는 그 권리를 승계한 자가 같은 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탁금을 수령할 수 있으므로, 토지소유자가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변경고시를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