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법령-판례·재결례)090525 미불용지와 현황평가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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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0-25 12:16 조회268회 댓글0건본문
미불용지와 현황평가주의
종전의 공공사업시행자와 수용에 있어서의 사업주체가 서로 상이하고 종전의 용도와 다른 목적에 제공하고자 수용하는 경우 수용으로 인한 보상액은
수용재결 당시의 당해 토지의 이용상황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여야 하는 것이지 종전의 공공사업에 편입될 당시의 이용상황을 상정하여 평가할 것은
아니다. (대법원 1993.03.23. 선고 92누265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