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법령-판례·재결례)090302 생활대책은 사업시행자가 법적근거없이 행하는 시혜적 조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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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0-25 12:52 조회252회 댓글0건본문
생활대책은 사업시행자가 법적근거없이 행하는 시혜적 조치이다.
한국토지개발공사는 구 한국토지개발공사법(현재 한국토지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공단체로서, 일정한 토지개발사업에 있어서는 행정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사무를
행함으로써 행정청으로 의제되는 것이므로 그 업무내용에 따라서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주체가 될 수 있다. 택지개발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철거이주민에
대한 생활대책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상업용지공급공고행위는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이주대책을 시행한 이외에 법적근거 없이 시혜적으로
내부규정을 정하여 청구인들에게 상가 부지를 일정한 공급조건하에 수의계약으로 공급한다는 것을 통보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사실관계는 사법상의 권리이전에 대한 반대
급부의 조건 내지 내용에 관련된 사항에 불과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로 보기 어렵다. (헌법재판소 1996.10.04. 95헌마34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