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법령-판례·재결례)090302 기존 도로공사로 지가 하락이 발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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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0-25 12:50 조회250회 댓글0건본문
기존 도로공사로 지가 하락이 발생한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손실보상 또는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특례법은 사업시행자가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협의에 의하여 취득 또는 사용할 경우 이에 따르는 손실보상의 기준과 방법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므로,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손실을 입은 자는 사업시행자와 사이에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상, 같은 법 제3조 제1항에 근거하여 곧바로 사업시행자에게 구체적인 손실보상청구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손실보상 의무가 있는 공공사업의 시행자가 그 손실보상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목적물의 소유자 또는 관계인으로부터 동의를 얻지도 아니한 채 공공사업을 시행하여 그 목적물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침해를 가하였다면 그 소유자나 관계인들에게 불법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나,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의2에 의하면, "공공사업의 시행지구(댐건설을 위하여 다목적댐 건설예정지로 지정된 토지를 포함한다)밖의 대지(조성된 대지를 말한다)ㆍ건물 또는 농경지(계획조성된 유실수 및 죽림단지를 포함한다)가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산지나 하천 등에 둘러싸여 교통이 두절되거나 경작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는 그 소유자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공공사업시행지구안에 편입되는 것으로 보아 보상하고 다만, 당해 토지의 매수비가 도로 또는 도선시설의 설치비용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토지의 매수에 갈음하여 도로 또는 도선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교차로공사로 인하여 어떤 토지와 기존도로 사이에 옹벽이 설치되게 되어 기존도로에의 진출입이 곤란하게 되자 사업시행자가 위 토지의 이용을 위하여 진출입도로를 개설하여 주기로 하여 그에 따라 진출입도로를 설치하여 주었다면 위 시행규칙 제23조의2를 유추적용하여 손실보상을 할 의무가 발생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한편, 나아가 이미 실적으로 위 시행규칙 제23조의2 단서에 의한 의무를 이행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사업시행자에게 이와 별도로 지가하락 등 사실상의 손해에 관하여서까지 위 간접보상에 관한 규정의 유추적용에 의한 손실보상 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 (수원지법 2000.12.28. 선고 2000가합82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