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법령-판례·재결례)090302 농작물의 이전비보상과 영농보상대상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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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0-28 14:10 조회217회 댓글0건본문
농작물의 이전비보상과 영농보상대상과의 관계
수용재결은 1995.1.7 개정된 구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시행규칙 시행 전에 있었으나 영농보상금에 관한 다툼으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영농보상을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개정된 위 시행규칙이 시행된 경우, 개정된 위 시행규칙 제29조, 부칙(1995.01.07.) 제1항, 제2항, 제3항에 비추어 볼 때, 영농보상에 관하여는 개정된 위 시행규칙이 적용된다. 1995.1.7. 개정된 구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시행규칙의 영농보상에 관한 규정이 제29조 제1항은 '공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된 농경지(일반적인 영농 이외 과수원·약초재배장·버섯재배장·묘포장 및 화훼재배장 등 특수작물을 재배하는 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실제로 재배하는 작물(이모작 또는 다모작의 경우에는 소득이 가장 높은 작물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을 영농손실액으로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공사업시행지구에 농경지가 편입되고 그 농경지에서 실제로 작물을 재배하고 있는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시행규칙 제29조 제1항 소정의 영농손실액 지급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고, 농경지에 재배하던 작물을 대체 농경지로 이식하면서 이전비 및 고손률에 의한 손실을 보상받고 계속 영농을 함으로써 영농중단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영농손실액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는 없다. 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 동일한 사실에 대한 상반되는 수개의 감정평가가 있고, 그 중 어느 하나의 감정평가가 오류가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상 법원이 각 감정평가 중 어느 하나를 채용하거나 하나의 감정평가 중 일부만에 의거하여 사실을 인정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경험법칙이나 논리법칙에 위배되지 않는 한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99.12.10. 선고97누859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