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법령-판례·재결례)090302 문화적ㆍ학술적 가치는 보상의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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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0-28 14:07 조회221회 댓글0건본문
문화적ㆍ학술적 가치는 보상의 대상이 아니다.
문화적, 학술적 가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토지의 부동산으로서의 경제적, 재산적 가치를 높여 주는 것이 아니므로 토지수용법 제51조 소정의
손실보상의 대상이 될 수 없으니, 이 사건 토지가 철새도래지로서 자연 문화적인 학술가치를 지녔다 하더라도 손실보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대법원 1989.09.12. 선고 88누1121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