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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상당한 기간이 경과된 송달도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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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5-09 10:21 조회89회 댓글0건
  • 첨부파일 55. 상당한 기간이 경과된 송달도 유효하다.pdf (18.9K) 0회 다운로드 DATE : 2025-05-09 10:21:01    다운받기 바로보기

본문

상당한 기간이 경과된 송달도 유효하다.

 

[대법원 1995. 6. 30. 선고 9513159]

 

판결요지

토지수용재결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된 뒤에 송달이 이루어졌다는 것만으로 그 송달이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