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상당한 기간이 경과된 송달도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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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5-09 10:21 조회89회 댓글0건본문
상당한 기간이 경과된 송달도 유효하다.
[대법원 1995. 6. 30. 선고 95다13159]
▣ 판결요지
토지수용재결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된 뒤에 송달이 이루어졌다는 것만으로 그 송달이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상당한 기간이 경과된 송달도 유효하다.
[대법원 1995. 6. 30. 선고 95다13159]
▣ 판결요지
토지수용재결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된 뒤에 송달이 이루어졌다는 것만으로 그 송달이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