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토지보상법」 제35조에서 규정한 ‘심리를 개시한 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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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5-09 10:10 조회87회 댓글0건본문
「토지보상법」 제35조에서 규정한 ‘심리를 개시한 날’은?
[2011. 03. 14. 토지정책과-1219]
▣ 회신내용
토지수용위원회는 열람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지체없이 심리에 필요한 조사 등을 실시하여야 하며, 이후 토지 수용위원회가 회의를 소집하여 사실상 심리에 착수한 날을 위 법 제35조에 의한 “심리를 개시한 날”로 보아야 할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