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도시정비법상의 지연배상금과 「토지보상법」 상의 지연가산금은 동시에 행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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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5-08 17:30 조회93회 댓글0건본문
도시정비법상의 지연배상금과 「토지보상법」 상의 지연가산금은 동시에 행사할 수 없다.
[대법원 2020. 7. 29. 선고 2016다51170]
▣ 판결요지
도시정비법 제47조에서 정한 현금청산금의 지급 지체에 따른 지연배상금 청구권과 도시정비법 제40조 제1항에 의하여 재개발사업에 준용되는 토지보상법 제30조제3항에서 정한 재결신청 지연가산금 청구권은 근거 규정과 요건, 효과를 달리하는 것으로서 각 요건이 충족되면 성립하는 별개의 청구권이다. 다만 재결신청 지연가산금에는 이미 ‘손해 전보’라는 요소가 포함되어 있어 같은 기간에 대하여 양자의 청구권을 동시에 행사할 수 있다고 본다면 이중 배상의 문제가 발생하므로, 같은 기간에 대하여 양자의 청구권이 동시에 성립하더라도 토지 등 소유자는 어느 하나만을 선택적으로 행사할 뿐이고, 양자의 청구권을 동시에 행사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