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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지연가산금에 대한 불복은 수용보상금의 증액에 관한 소에 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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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5-08 17:22 조회9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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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지연가산금에 대한 불복은 수용보상금의 증액에 관한 소에 의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7. 10. 24. 선고 9731175]

 

판결요지

토지수용법 제25조의3 3항이 정한 지연가산금은 수용보상금에 대한 법정 지연손해금의 성격을 갖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불복은 수용보상금에 대한 불복절차에 의함이 상당할 뿐 아니라, 토지수용법시행령 제16조의3법 제25조의3 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하여 지급할 금액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기업자는 수용 시기까지 보상금과 함께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하여 지연가산금은 수용보상금과 함께 수용재결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연가산금에 대한 불복은 수용보상금의 증액에 관한 소에 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