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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 지연가산금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 신청되었을 때를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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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5-08 14:19 조회95회 댓글0건
  • 첨부파일 28. 지연가산금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 신청되었을 때를 기준으로 한다.pdf (23.7K) 0회 다운로드 DATE : 2025-05-08 14:19:14    다운받기 바로보기

본문

지연가산금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 신청되었을 때를 기준으로 한다.

 

[2016. 05 .28. 토지정책과-3698]

 

질의요지

사업시행자가 수용재결 신청함에 있어 관할이 다른 타 위원회 재결신청 후, 다시 관할 위원회로 이송되어 왔을 시, 토지보상법 제30조 규정에 따른 지연가산금 기산점을 최초 수용재결 신청 받은 타 위원회 접수일로 볼 수 있는지?

 

회신내용

재결신청 지연에 따른 가산금은 해당 재결신청의 청구 건이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신청하였을 때를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