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사례 | 법률대리인이 제출한 청구서의 첨부서류에는 위임인의 주소와 주민번호, 인적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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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5-08 14:10 조회85회 댓글0건본문
법률대리인이 제출한 청구서의 첨부서류에는 위임인의 주소와 주민번호, 인적사항 등이 기재되어 있고, 날인도 되어 있어 위임의 의사도 분명히 하다고 볼 수 있다면 재결신청청구는 적법하다.
[중토위 2019. 6. 27.]
▣ 재결요지
재결신청의 청구는 엄격한 형식을 요하지 아니하는 서면행위이고, 법률대리인이 제출한 청구서의 첨부서류에는 위임인의 주소와 주민번호, 인적사항 등이 기재되어 있고, 날인도 되어 있어 위임의 의사도 분명히 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위임장에 인감도장이 날인되지 않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지 않았다는 등의 사유로 청구서를 반려한 사업시행자의 행위는 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강○○ 외 116명의 재결신청 청구일은 당초 서류를 제출한 2016. 5. 9. ~ 2017. 6. 2. 사이의 각 제출일로 함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