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법령-판례·재결례)201120 토지보상법 상 손실보상기준에 맞지 않는 당사자간 합의의 성립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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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0-25 12:25 조회261회 댓글0건본문
토지보상법 상 손실보상기준에 맞지 않는 당사자간 합의의 성립 여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고 한다)에 의한 보상합의는 공공기관이 사경제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 계약의 실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당사자 간의 합의로 같은법 소정의 손실보상의 기준에 의하지 아니한 손실보상금을 정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이 같은 법이 정하는 기준에 따르지 아니하고 손실보상액에 관한 합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합의가 착오 등을 이유로 적법하게 취소
되지 않는 한 유효하다. 따라서 공익사업법에 의한 보상을 하면서 손실보상금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가 성립하면 그 합의 내용대로 구속력이
있고, 손실보상금에 관한 합의 내용이 공익사업법에서 정하는 손실보상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합의가 적법하게 취소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추가로 공익사업법상 기준에 따른 손실보상금 청구를 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13.8.22 선고 2012다3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