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법령-판례·재결례)090302 "이주대책"의 대상자에서 소유자만 포함하고 세입자를 제외하고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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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0-25 12:34 조회254회 댓글0건본문
"이주대책"의 대상자에서 소유자만 포함하고 세입자를 제외하고 잇는 것은 평등권과 재산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다.
토지보상법시행령 제40조 제2항제1호는 공공수용에 따른 보상에 관련되므로 헌법 제23조 제1항에 따른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를 정한 것이 아니라, 헌법 제23조 제3항의 수용·사용·제한 및 이에 대한 정당한 보상에 관련된 것으로 볼 것이다. 그런데 이주대책은 정당한 보상에 포함되는 것이라기 보다는 정당한 보상에 부가하여, 이주자들에게 종전의 생활상태를 회복시키기 위한 생활보상의 일환으로서 국가의 정책적인 배려에 의하여 마련된 제도이다(대법원 2003.07.25. 선고 2001다57778 판결 참조). 그러므로 이주대책의 실시 여부는 입법자의 입법 정책적 재량의 영역에 속한다고 볼 것이다. 그렇다면 토지보상법시행령 제40조제3항제1호가 세입자에게 이주대책을 제공하지 않았다고 해서 세입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 볼 수 없다. 토지보상법시행령 제40조제3항제1호는 세입자에게는 이주대책을 부인하고 소유자에게는 이를 허용하는 것이므로 세입자를 차별하고 있다. 그런데 소유자는 주거용 건축물을 공공사업에 제공함으로써 해당 생활의 근거를 영구적으로 상실하게 되는 것에 비하여 세입자는 원래 계약기간 동안(통상2년)에만 해당 건축물을 임대받아 생활의 임시 근거지로 사용 하엿던 것이므로, 생활의 근거의 상실정도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 한편 세입자에 대해서는 이주대책이 아니더라도 공익사업을 위한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54조(주거이전비의 보상)제2항·제3항에 의하여 3개원 이상 주거용 건축물에 거주한 경우 가구원 수에 따라 월평균 가계지출비를 기준으로 3월분의 주거이전비가 지급되고 있으면, 같은 규칙 제55조(동산의 이전비 보상 등)에 따라 이사비가 보상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입법자가 이주대책 대상자에서 세입자를 제외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것이 불합리한 차별로써 세입자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정도의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헌법재판소 2006.02.23. 선고 2004헌마19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