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법령-판례·재결례)090302 이주대책수립에 있어 예상되는 이주대상자들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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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0-25 12:33 조회253회 댓글0건본문
이주대책수립에 있어 예상되는 이주대상자들의 범위
이주대책은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생활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를 위하여 이주대상자에세 이주정착지의 택지를 분양받게 하려는 것이다.
해조류 종묘 매양장에 부속된 무허가 미등기건물인 관리사를 포함한 시설 일체를 신축한 갑이 제3자에게 이를 채무담보조로 양도하여
제3자에게 처분권이 귀속된 이상, 갑이 대외적으로는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이는 위"가"항의 특례법에서 예상하는 이주대상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한다고 할 수 있다. (대법원 1992.04.24. 선고 91누869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