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법령-판례·재결례)090302 이주대책에 있어 수분양권의 발생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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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0-28 14:10 조회220회 댓글0건본문
이주대책에 있어 수분양권의 발생방법
특례법 제8조 제1항이 사업시행자에게 이주대책의 수립ㆍ실시의무를 부과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규정 자체만에 의하여 이주자에게 사업시행자가 수립한
이주대책상의 택지분양권이나 아파트 입주권 등을 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권리(수분양권)가 직접 발생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고, 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해당자에게 통지 내지 공고한 후, 이주자가 수분양권을 취득하기를 희망하여 이주대책에 정한 절차에 따라 사업시행자
에게 이주대책 대상자 선정신청을 하고 사업시행자가 이를 받아들여 이주대책 대상자로 확인ㆍ결정하여야만 비로소 구체적인 수분양권이 발생하게 된다.
이주대책은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생활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를 위하여 이주자에게 이주 정착지의 택지를 분양하도록 하는 것이고, 사업시행자는 특별공급
주택의 수량, 특별공급 대상자의 선정 등에 있어서 재량을 가진다. (대법원 1995.10.12. 선고 94누1127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