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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지장물을 이전하지 않은 소유자 등은 토지의 점유․사용에 따른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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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5-14 13:10 조회86회 댓글0건
  • 첨부파일 70. 지장물을 이전하지 않은 소유자 등은 토지의 점유․사용에 따른 차임 상당의.pdf (26.7K) 0회 다운로드 DATE : 2025-05-14 13:10:04    다운받기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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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장물을 이전하지 않은 소유자 등은 토지의 점유사용에 따른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의무가 있다.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71978]

 

판결요지

갑 지방공사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를 협의취득한 후에도 을이 그 지상에 설치했거나 보관하던 창고 등 지장물을 이전하지 않자, 갑 공사가 을을 상대로 토지 인도시까지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을은 지장물이 철거 이전되어 토지가 인도된 시점까지 토지의 점유 사용에 따른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