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사업시행자가 동일 토지소유자 등에 속한 여러 대상물건 중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지급하거나 공탁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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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5-09 16:18 조회86회 댓글0건본문
사업시행자가 동일 토지소유자 등에 속한 여러 대상물건 중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지급하거나 공탁한 경우 토지소유자는 그 일부 금액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2024. 10. 11. 토지정책과-5858]
▣ 질의요지
사업시행자가 동일 토지소유자 등에 속한 여러 대상 물건 중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지급하거나 공탁한 경우 토지소유자는 그 일부 금액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지
▣ 회신내용
토지보상법에 따른 보상은 토지소유자 등 개인별로 하여야 할 것으로, 재결된 보상금 중 일부 물건에 대한 보상금만 지급하거나 공탁한 경우 그 지급하지 않은 대상 물건에 한하여 재결이 실효되는지 여부는 토지보상법에 명시하고 있지는 않으나 토지를 수용함으로 인한 보상은 수용의 대상이 되는 물건별로 하는 것이 아니라 피보상자의 개인별로 행하여지는 것이라고 판단하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2.9.8. 선고 92누 5331판결 등)를 고려하여 본다면, 개인별로 재결된 보상금 전부를 수용 사용 개시일까지 지급하거나 공탁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재결은 효력을 상실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