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의 개시일까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을 공탁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공탁을 하지 아니한 범위 내에서 개인별로 재결효력이 상실한다 > 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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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 수용의 개시일까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을 공탁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공탁을 하지 아니한 범위 내에서 개인별로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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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5-09 16:09 조회8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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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의 개시일까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을 공탁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공탁을 하지 아니한 범위 내에서 개인별로 재결효력이 상실한다.

 

[2018. 8. 14. 토지정책과-5214]

 

질의요지

도로사업과 관련하여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서 다수의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재결 건에 대하여 하나의 재결서로 재결이 난 경우 이중 일부의 재결금액을 공탁하지 않은 경우 재결의 실효 범위는?

 

회신내용

토지보상법에 따른 보상은 토지소유자 등 개인별로 하여야 할 것으로, 수용의 개시일까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을 공탁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아니한 범위 내에서 개인별로 재결의 효력이 상실한다고 보며, 기타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관계법령 및 재결현황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