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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 수용재결이 실효된 후 다시 수용재결을 신청하는 경우 보상계획의 열람 등의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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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5-09 15:40 조회93회 댓글0건
  • 첨부파일 32. 수용재결이 실효된 후 32. 다시 수용재결을 신청하는 경우 보상계획의 열람 등의 절차.pdf (26.7K) 0회 다운로드 DATE : 2025-05-09 15:40:09    다운받기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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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재결이 실효된 후 다시 수용재결을 신청하는 경우 보상계획의 열람 등의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다.

 

[2010. 07. 16. 토지정책과-3723]

 

유권해석

토지보상법 제42조 제1항에서 사업시행자가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을 지급 또는 공탁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라고 규정 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에 해당 되어 재결이 실효된 후 다시 수용재결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5조에 의한 보상계획의 열람 등의 절차를 거치는 것이 아니고, 토지보상법 제28조에 의한 수용재결신청 절차부터 다시 거쳐야 할 것으로 보며,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사실관계 등을 검토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