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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 토지수용위원회 재결 후 소송을 하려는 경우 이의를 유보하고 수령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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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5-09 15:32 조회94회 댓글0건
  • 첨부파일 31. 토지수용위원회 재결 후 소송을 하려는 경우 이의를 유보하고 수령 할 수 있다.pdf (25.3K) 0회 다운로드 DATE : 2025-05-09 15:32:53    다운받기 바로보기

본문

토지수용위원회 재결 후 소송을 하려는 경우 이의를 유보하고 수령 할 수 있다.

 

[2018.11.23. 토지정책과-7487]

 

질의요지

토지수용위원회 재결 후 소송을 하려는 경우 공탁된 보상금을 수령 할 수 없는지, 이의를 유보하고 수령 할 수 있는지?

 

회신내용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따라 그 수용 및 사용의 개시일까지 보상금 지급 또는 공탁이 완료되면 당해 토지의 소유권이 소멸(법 제45조 참조)하므로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은 재결에 의하여 결정된 보상금을 이의 유보 하고 수령(사업시행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로서 보상금이 늘어난 경우 해당 금액은 제외) 후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