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토지수용위원회 재결 후 소송을 하려는 경우 이의를 유보하고 수령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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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5-09 15:32 조회94회 댓글0건본문
토지수용위원회 재결 후 소송을 하려는 경우 이의를 유보하고 수령 할 수 있다.
[2018.11.23. 토지정책과-7487]
▣ 질의요지
토지수용위원회 재결 후 소송을 하려는 경우 공탁된 보상금을 수령 할 수 없는지, 이의를 유보하고 수령 할 수 있는지?
▣ 회신내용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따라 그 수용 및 사용의 개시일까지 보상금 지급 또는 공탁이 완료되면 당해 토지의 소유권이 소멸(법 제45조 참조)하므로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은 재결에 의하여 결정된 보상금을 이의 유보 하고 수령(사업시행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로서 보상금이 늘어난 경우 해당 금액은 제외) 후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