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이의재결의 보상금을 이의 유보 없이 수령 하였다면 행정소송을 제기 중이라 하여 이의 유보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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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5-09 15:21 조회95회 댓글0건본문
이의재결의 보상금을 이의 유보 없이 수령 하였다면 행정소송을 제기 중이라 하여 이의 유보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1993. 9. 14. 선고 92누18573]
▣ 판결요지
토지소유자가 수용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을 수령 할 당시 이의 유보의 뜻을 표시하였다 하더라도 이의재결에서 증액된 손실보상금을 수령 하면서 이의 유보의 뜻을 표시하지 아니한 이상 이는 이의재결의 결과에 승복하여 수령 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위 추가보상금을 수령 할 당시 이의재결을 다투는 행정소송이 계속 중이라는 사실만으로는 추가보상금의 수령에 관하여 이의 유보의 의사표시가 있는 것과 같이 볼 수 없으므로 결국 이의재결의 효력을 다투는 위 소는 소의 이익이 없는 부적법한 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