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공탁서 정정의 허용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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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5-09 14:51 조회91회 댓글0건본문
공탁서 정정의 허용 범위
[대법원 1995. 12. 12. 선고 94다42693]
▣ 판결요지
공탁서의 정정은 공탁신청이 수리된 후 공탁서의 착오 기재가 발견된 때에 공탁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만 허용되는 것인데, '갑 및 을' 2인으로 되어 있는 피공탁자 명의를 ‘갑’ 1인으로 정정하는 것은 단순한 착오 기재의 정정에 그치지 아니하고 공탁에 의하여 형성된 실체관계의 변경을 가져오는 것으로서 공탁의 동일성을 해하는 내용의 정정이므로 허용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