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토지수용법 제61조제2항제4호(「토지보상법」 제40조제2항제4호)에 따른 공탁의 성격은 집행공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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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5-09 14:47 조회80회 댓글0건본문
토지수용법 제61조제2항제4호(「토지보상법」 제40조제2항제4호)에 따른 공탁의 성격은 집행공탁이다.
[대법원 1998. 9. 22. 선고 98다12812]
▣ 판결요지
토지수용법 제61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압류 또는 가압류에 의하여 보상금의 지급이 금지되었음을 이유로 공탁하는 경우에는 공탁원인 사실에 압류 또는 가압류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고, 이 경우 공탁을 수리한 공탁공무원은 원표에 공탁금 출급 청구권에 대한 압류 · 가압류사실을 기재하고 공탁금 출급 청구권에 대한 압류 · 가압류가 있는 경우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보상금 지급 청구권에 대한 중복압류 (가압류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채권자가 경합된 경우에는 토지수용법 제61조 제2항 제4호 및 민사소송법 제581조에 의하여 기업자는 그 보상금을 집행공탁을 함으로써 면책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