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공탁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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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5-09 10:58 조회89회 댓글0건본문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공탁할 수 없다.
[대법원 2000. 6. 23. 선고 98다31899]
▣ 판결요지
손실보상금에 대한 압류 또는 가압류로 보상금의 지불이 금지되었을 때를 별도의 공탁사유로서 인정하고 있는 토지수용법 제61조 제2항 제4호는 손실보상금청구권이 피수용자에게 귀속되어 있음을 전제로 하여 다만 압류 또는 가압류 등에 의하여 기업자가 피수용자에게 직접 손실보상금을 지급할 수 없을 때에 적용 되는 것일 뿐, 나아가 손실보상금의 귀속주체가 변경된 경우 즉, 손실보상금청구권에 대한 전부명령이 이루어진 경우에까지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