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국세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있는 경우에는 공탁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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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5-09 10:56 조회91회 댓글0건본문
국세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있는 경우에는 공탁할 수 없다.
[대법원 2008. 04. 10. 선고 2006다60557]
▣ 판결요지
국세징수법상의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만을 이유로 하여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보상법’이라 한다) 제40조 제2항 제4호 또는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의한 집행공탁을 할 수는 없으므로,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만을 이유로 집행공탁이 이루어지고 사업시행자가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4항에 따라 법원에 공탁사유를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공탁사유의 신고로 인하여 민사집행법 제247조 제1항에 따른 배당요구 종기가 도래하고 그 후의 배당요구를 차단하는 효력이 발생한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4다20326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