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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진정한 소유자가 아닌 자를 하천 편입 당시 소유자로 보아 손실보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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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5-09 10:43 조회85회 댓글0건
  • 첨부파일 57. 진정한 소유자가 아닌 자를 하천 편입 당시 소유자로 보아 손실보상금을 지급.pdf (29.9K) 0회 다운로드 DATE : 2025-05-09 10:43:26    다운받기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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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한 소유자가 아닌 자를 하천 편입 당시 소유자로 보아 손실보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과실이 없더라도 손실보상금 지급 의무를 면하지 않지만, 진정한 소유자가 손실보상대상자임을 전제로 하여 손실보상청구권이 자신에게 있는 것과 같은 외관을 가진 자에게 손실보상금을 지급하였고, 지급에 과실이 없다면 손실보상금 지급 의무를 면한다.

 

[대법원 2016.8.24. 선고 201446966]

 

판결요지

구 하천법(1984. 12. 31. 법률 제37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3조에 의하면, 하천구역에 편입된 토지는 국가의 소유가 되고, 국가는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손실보상의무가 있다. 헌법 제23조가 천명하고 있는 정당보상의 원칙과 손실보상청구권의 법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국가가 원인무효의 소유권보존등기 또 는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명의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자 등 진정한 소유자가 아닌 자를 하천 편입 당시의 소유자로 보아 등기명의인에게 손실보상금을 지급하였다면, 설령 그 과정에서 국가가 등기명의인을 하천 편입 당시 소유자라고 믿은 데에 과실이 없더라도, 국가가 민법 제470조에 따라 진정한 소유자에 대한 손실보상금 지급의무를 면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이와 달리 국가가 하천 편입 당시의 진정한 소유자가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금청구권자임을 전제로 보상절차를 진행하였으나, 진정한 소유자 또는 진정한 소유자로부터 손실보상금청구권을 승계한 것과 같은 외관을 가진 자 등과 같이 하천 편입 당시의 진정한 소유자가 손실보상대상자임을 전제로 하여 손실보상금 청구권이 자신에게 귀속되는 것과 같은 외관을 가진 자에게 손실보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로 인한 법률관계를 일반 민사상 채권을 사실상 행사하는 자에 대하여 변제한 경우와 달리 볼 이유가 없으므로, 국가의 손실보상금 지급에 과실이 없다면 국가는 민법 제470조에 따라 채무를 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