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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7조의 ‘보상금’에는 같은 법 제30조 제3항에 따른 지연가산금도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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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5-08 17:08 조회94회 댓글0건
  • 첨부파일 50.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7조의 ‘보상금’.pdf (28.5K) 0회 다운로드 DATE : 2025-05-08 17:08:31    다운받기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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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7조의 보상금에는 같은 법 제30조 제3항에 따른 지연가산금도 포함된다.

 

[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854675 판결]

 

판결요지

등 토지소유자들이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시행자에게 수용재결신청을 청구한 날로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사업시행자가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하였고,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항에 따른 지연가산금을 재결보상금에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수용재결을 하자, 사업시행자가 지연가산금 전액의 감액을 구하는 손실보상금감액 청구를 하였으나 청구기각 판결이 확정된 사안에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7조의 보상금에는 같은 법 제30조 제3항에 따른 지연가산금도 포함된다고 보아, 수용재결에서 인정된 가산금에 관하여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판결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따른 법정이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산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