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법령-판례·재결례)090525 이의재결 이후에 발생한 2차 편입으로 인한 사정들을 고려할 필요는 없다 > 자료실

본문 바로가기
고객센터고객만족 실천 책임 경영, 사회공헌 정당보상 실현, 윤리 경영

자료실

자료실

(보상법령-판례·재결례)090525 이의재결 이후에 발생한 2차 편입으로 인한 사정들을 고려할 필요는 없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0-25 12:19 조회244회 댓글0건
  • 첨부파일 보상법령-판례·재결례090525 이의재결 이후에 발생한 2차 편입으로 인한 사정들을 고려.pdf (24.9K) 2회 다운로드 DATE : 2024-10-25 12:19:28    다운받기 바로보기

본문

이의재결 이후에 발생한 2차 편입으로 인한 사정들을 고려할 필요는 없다

 

1차로 건물의 일부가 공공사업지구에 편입되었으나 그 건물의 잔여 부분을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그 보수비를 보상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고 그에 대한 이의재결이 있은 이후에 2차로 그 건물의 잔여 부분이 당초의 목적사업과 다른 공공사업을 위하여 다시 편입되었다고 하더라도,

1차 편입으로 인한 이의재결의 위법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이의재결 당시의 법령과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위법 여부를 판단하면 족하고, 특별한 사정

이 없는 한 이의재결 이후에 발생한 2차 편입으로 인한 사정들을 고려하거나 반영할 것이 아니다. (대법원 2002.07.09. 선고 20011068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