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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법령-판례·재결례)090525 하천구역으로 편입당시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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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0-25 12:17 조회24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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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구역으로 편입당시의 의미

 

법률 제3782호 하천법 중개정법률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만료된 하천구역편입토지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6조 제1항은 "보상에 대한 평가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되 편입 당시의 지목 및 이용상황, 당해 토지에 대한 공법상의 제한, 현실의 이용상황 및 유사한 인근 토지의 정상가격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구 하천법(1971.01.19. 법률 제2292호로 전문 개정된 것)에는 그의 시행에 의하여 당연히 하천구역으로 되는 토지에 관하여 아무런 보상규정을 두지 아니하였는데 하천법중개정법률(1984.12.31. 법률 제3782) 부칙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비로소 보상규정을 두게 된 하천법의 연혁과, 보상의 대상이 되는 권리가 소멸한 때의 현황을 기준으로 보상액을 산정하는 것이 보상에 관한 일반적인 법리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특별조치법 제6조 제1항의 "편입 당시의 지목 및 이용상황"이라 함은, 2조 제1호의 "법률 제2292호 하천법 개정법률의 시행일 전에 토지가 하천법 제2조 제1항 제2()목에 해당되어 하천구역으로 된 경우" 또는 제3호의 "법률 제2292호 하천법 개정법률의 시행으로 제외지 안에 있던 토지가 국유로 된 경우"의 보상에 있어서는 당해 토지가 구 하천법의 시행으로 하천에 편입되어 국유화되는 시점으로서 구 하천법의 시행일인 1971.07.20. 경의 지목 및 이용상황을 의미하는 것이고, 구 하천법 시행 이전에 사실상 하천 부지화될 당시의 지목 및 이용상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며, 위 특별조치법 제2조 제1, 3호의 규정을 유추 적용하여 제방부지의 소유자에게 손실보상을 하여야 할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해석하여야 한다. 법률 제3782호 하천법 중개정법률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만료된 하천구역편입토지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 규정상 신 하천법(1999.02.08. 법률 제5893호로 전문 개정된 것)2조 제1항 제2()목에 정해진 하천부속물의부지에 관하여는 명시적인 보상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유수지 및 제외지와 더불어 하천구역이 되어 국유로 되는 이상 그로 인하여 소유자가 입은 손실은 보상되어야 하고, 그 보상방법을 유수지 및 제외지 드에 관한 것과 달리할 아무런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므로, 구 하천법(1971.01.19. 법률 제2292호로 전문 개정된 것)의 시행일인 1971.07.20. 이전에 축조된 제방에 대하여는 위 특별조치법 제2조를 적용하여 그 제방부지의 소유자에게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1.09.25. 선고 20013044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