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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법령-판례·재결례)090525 미불용지의 보상평가규정이 모법의 위임근거를 결한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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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0-25 12:48 조회243회 댓글0건
  • 첨부파일 보상법령-판례·재결례090525 미불용지의 보상평가규정이 모법의 위임근거를 결한 것.pdf (22.1K) 2회 다운로드 DATE : 2024-10-25 12:48:41    다운받기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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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불용지의 보상평가규정이 모법의 위임근거를 결한 것이 아니다

 

시행규칙 제6조 제7항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시행령 제2조 제1항이나 제2항에 위반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모법의 위임을 받은 근거가 없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대법원 1992.11.10. 선고 92483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