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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법령-판례·재결례)090525 미불용지의 개념 및 손실보상청구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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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0-25 12:48 조회242회 댓글0건
  • 첨부파일 보상법령-판례·재결례090525 미불용지의 개념 및 손실보상청구의 여부.pdf (30.9K) 2회 다운로드 DATE : 2024-10-25 12:48:11    다운받기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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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불용지의 개념 및 손실보상청구의 여부

 

원래 지목이 답으로서 일제시대에 국도로 편입되어 그 지목도 도로로 변경된 토지가 그 동안 여전히 개인의 소유로 남아있으면서 전전 양도되어 1994년경

피수용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고 이어 수용에 이르렀다면 위 토지는 종전에 정당한 보상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채 공공사업의 부지로 편입되어

버린 이른바 미보상용지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보상액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시행규치기 제6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전에 

도로로 편입될 당시의 이용상황을 상정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사업시행자가 수용재결에 의하여 수용의 효력이 발생하기도 전에 토지를 권원 없이 사용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원인으로 하여 사업시행자에 민사상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함은 별론으로 하고, 재결절차에서 그 손실보상을 

구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00.07.28. 선고 986081 판결같은 뜻의 판례 : 대법원 1988.11.03 선고 88850 결정 ; 1992.03.10 선고 915419 판결

1992.11.10 선고 924833 판결 ; 1999.03.23 981385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