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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법령-판례·재결례)090525 공탁금출급권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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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0-25 12:47 조회241회 댓글0건
  • 첨부파일 보상법령-판례·재결례090525 공탁금출급권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이익이 있는지.pdf (33.3K) 2회 다운로드 DATE : 2024-10-25 12:47:17    다운받기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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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금출급권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

 

보상금을 받을 자가 주소불명으로 인하여 그 보상금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함을 이유로 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보상금을 공탁한 경우에 있어서는, 변제공탁제도가 본질적으로 사인 간의 법률관계를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 공탁공무원은 형식적 심사권을 가질 뿐이므로 피공탁자와 정당한 보상금수령권자라고 주장하는 자 사이의 동일성 등에 관하여 종국적인 판단을 할 수 없고, 이는 공탁공무원의 처분에 대한 이의나 그에 대한 불복을 통해서도 해결될 수 없는 점, 누가 정당한 공탁금수령권자인지는 공탁자가 가장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볼 것인 점, 피공탁자 또는 정당한 공탁금수령권자라고 하더라도 직접 국가를 상대로 하여 민사소송으로써 그 공탁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정당한 공탁금수령권자이면서도 공탁공무원으로부터 공탁금의 출급을 거부당한 자는 그 법률상 지위의 불안위험을 제거하기 위하여 공탁자인 사업시행자를 상대방으로 하여 그 공탁금출급권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이익이 있다. (대법원 2007.02.09. 선고 200668650,6866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