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법령-판례·재결례)090525 공탁서에 피공탁자의 성명과 주소를 불명(공부상 소유자의 성명과 주소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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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0-25 12:46 조회242회 댓글0건본문
공탁서에 피공탁자의 성명과 주소를 ‘불명(공부상 소유자의 성명과 주소 기재)’으로 기재한 경우 그 공탁의 성질
공익사업의 시행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미등기 토지(토지대장에만 소유자의 기재가 있음)에 관한 보상금을
공탁하면서 공탁서에 피공탁자의 성명과 주소를 ‘불명(공부상 소유자의 성명과 주소 기재)’으로 기재한 경우, 그 공탁은 피공탁자를 특정하지 않은 절대적 불확지 공탁에
해당한다. (부산지법 2007.08.30. 선고 2007가합464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