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법령-판례·재결례)090302 공익사업시행지구밖의 보상을 받은 자는 이주대책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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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0-25 12:45 조회244회 댓글0건본문
공익사업시행지구밖의 보상을 받은 자는 이주대책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주대책은 공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 등을 제공함으로 인하여 생활이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이주자들을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택지를 조성
하거나 그 지상에 주택을 건설하여 이주자들에게 공급하는 것으로서, 공공사업시행지구 밖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자가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
여 간접적인 영향을 받아 영업을 폐지하게 되어 손실보상을 받았을 뿐인 경우에는 공공사업 시행에 필요한 토지 등을 제공함으로 인하여 생활이
근거를 상실하게 되어 위와 같은 이주대책을 필요로 하는 이주자 에 해당 한다고할 수 없다.(대법원 1999.05.14. 선고 98다8059 판결)
※같은 뜻의 판례 : 대법원 1994.02.22 선고 93누15120판결 ; 1998.02.10 선고 96누1266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