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법령-판례·재결례)090302 적법하지 아니한 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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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0-25 12:56 조회244회 댓글0건본문
적법하지 아니한 영업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하여 시행하는 택지개발사업구역 내의 토지상에서 벽돌제조업자들이 시멘트벽돌 제조업에 종사해 오면서 그에
필요한 건물 및 시설로서 각 해당 지장물을 소유하고 있으나, 위 제조업자들이 위 각 지장물 소재지에 관하여 주택건설촉진법 제41조
제1항에 따른 주택자재생산업자로서의 등록을 마치지 아니 하였으므로, 이는 토지수용법 제57조 의2,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제4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25조의3 제1항 제2호의 각 규정 드엥 의하여 폐업보상 또는 휴업보상의 대상이 되는 영업에서
제외된다. 벽돌제도업자들이 당해 지장물 소재지에서 거주해 오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이주대책의 대상이 되는 생활근거를 성실하게 되는 이주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1998.02.10. 선고 96누1266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