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법령-판례·재결례)090302 영업상의 손실에 대한 평가를 시가 보상하는 것이 원칙이라 할 수 없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0-28 14:24 조회250회 댓글0건본문
영업상의 손실에 대한 평가를 시가 보상하는 것이 원칙이라 할 수 없다.
헌법 제23조 제3항의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보상청구권의 근거에 관하여서 뿐만 아니라 보상의 기준과 방법에 관하여서도 법률의 규정에 유보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대법원 1993.07.13. 선고 93누2131 판결 참조),구 토지수용법 제51조에서 영업상의 손실을 보상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구 토지수용법 제57조의2에 의하여 준용되는 구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제4조 및 구 공특법시행령 제2조의10에 근거한 구 공특법시행규칙 제24조 에서 영업폐지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의 기준과 방법을 정하고 있으므로 영업폐지에 대한 손실의 평가는 구 공특법시행규칙 제24조에 의하여야 할 것이고, 구 토지수용법 제51조, 구 공특법 제4조 제1항이 영업상의 손실에 대한 시가보상이라는 원칙을 정한 규정이라거나 구 공특법시행규칙 제24조가 영업폐지에 대한 손실을 시가로 평가하기 어려운 예외적인 경우에 관한 규정이라고 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04.10.27. 선고 2003두 134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