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토지소유자 등의 심리 참가에 제한을 둔 것이 적법 절차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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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5-19 13:33 조회80회 댓글0건본문
토지소유자 등의 심리 참가에 제한을 둔 것이 적법 절차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헌재 2007. 11. 29. 2006헌바79]
▣ 결정요지
나. 적법 절차원칙 위배 여부
또한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있어서 토지수용위원회가 심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만 토지소유자 등이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바, 이는 재결의 효율성, 신속성을 위한 것으로서 토지수용위원회는 재결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고, 공고한 날부터 14일 이상 관계서류의 사본을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열람기간 중에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므로(공익사업법 제31조 제1항, 제2항) 수용재결의 심리에 있어서 위와 같은 제한을 둔 것이 적법 절차원칙에 위배 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