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공유자중 1인인 원고가 한 이의신청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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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5-14 14:32 조회79회 댓글0건본문
공유자중 1인인 원고가 한 이의신청의 효력
[대법원 1982. 07. 13. 선고 80누405, 406]
▣ 판결요지
토지수용재결에 대한 이의신청은 공유물 보존행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유자 중의 1인인 원고가 자기 명의로만 한 이의신청의 효력은 당해 원고에게만 미친다
공유자중 1인인 원고가 한 이의신청의 효력
[대법원 1982. 07. 13. 선고 80누405, 406]
▣ 판결요지
토지수용재결에 대한 이의신청은 공유물 보존행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유자 중의 1인인 원고가 자기 명의로만 한 이의신청의 효력은 당해 원고에게만 미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