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실효된 재결에 대한 이의신청은 무의미하므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반려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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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5-14 14:12 조회78회 댓글0건본문
실효된 재결에 대한 이의신청은 무의미하므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반려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010. 10. 17. 토지정책과-4957]
▣ 질의요지
사업시행자가 수용재결 보상금을 지급 또는 공탁하지 않아 수용재결이 실효된 경우, 접수된 수용재결 이의 신청건을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 이송해야 하는지 또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반려 가능한지 여부
▣ 회신내용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83조제2항에 의하면,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재결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당해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거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수용재결에 대한 이의신청은 수용재결의 효력이 유효함을 전제로 하는 것이나, 수용재결이 실효되었다면 이의신청 자체가 무의미하므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반려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사항이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