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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실효된 수용재결에 대한 이의신청은 쟁송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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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5-14 14:07 조회81회 댓글0건
  • 첨부파일 74. 실효된 수용재결에 대한 이의신청은 쟁송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pdf (23.8K) 0회 다운로드 DATE : 2025-05-14 14:07:41    다운받기 바로보기

본문

실효된 수용재결에 대한 이의신청은 쟁송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대법원 1997. 04. 08. 선고 964121]

 

판결요지

중앙 또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은 그 성질에 있어 구체적으로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점에서 일반의 행정처분과 전혀 다를 바가 없으므로, 이의신청의 대상이 된 중앙 또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이 실효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이미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이의신청은 쟁송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