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신청의 청구기간을 1월로 규정한 토지수용법 제73조제2항(「토지보상법」 제83조제3항)은 > 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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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이의신청의 청구기간을 1월로 규정한 토지수용법 제73조제2항(「토지보상법」 제83조제3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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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5-14 13:52 조회81회 댓글0건
  • 첨부파일 73. 이의신청의 청구기간을 1월로 규정한 토지수용법.pdf (31.9K) 0회 다운로드 DATE : 2025-05-14 13:52:13    다운받기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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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의 청구기간을 1월로 규정한 토지수용법 제73조제2(토지보상법83조제3)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헌법재판소 2002. 11. 28. 선고 2002헌바38]

 

판시사항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는 경우 1월의 이의신청기간을 규정한 토지수용법 제73조 제2항의 위헌 여부(소극)

 

결정요지

토지수용법 제73조 제2항이 조항이 규정하는 1월의 청구기간이 행정심판법의 그것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비록 단기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이것이 청구인들의 재판청구권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로 짧은 것은 아니어서 청구기간에 관한 입법재량의 한계를 일탈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나아가 이 조항이 이 조문 제1항과 함께 추구하는 신속한 권리구제 및 법원 판결의 적정성 보장이라는 공익은 매우 크다고 할 것이므로 이 조항이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거나 청구인들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거나 평등의 원칙을 위반한다고는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