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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 물건조사 및 보상계획공고 후 화재로 소실된 건축물 등은 보상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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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5-14 13:37 조회79회 댓글0건
  • 첨부파일 37. 물건조사 및 보상계획공고 후 화재로 소실된 건축물 등은 보상대상이 아니다.pdf (23.6K) 0회 다운로드 DATE : 2025-05-14 13:37:57    다운받기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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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조사 및 보상계획공고 후 화재로 소실된 건축물 등은 보상대상이 아니다.

 

[2012. 07. 27. 토지정책과-3738]

 

질의요지

물건조사 및 보상계획공고 후 화재로 소실되어 존재하지 않는 물건에 대한 보상 여부?

 

회신내용

당해 공익사업 시행과 관련 없이 화재로 소실되어 경제적 가치가 없는 경우 등에는 보상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며, 개별적인 사례는 사업시행자가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