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사례 | 사업지구에 편입된 토지상의 송전선 관련 구분지상권을 존속시키기로 결정한 재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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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5-12 17:09 조회88회 댓글0건본문
사업지구에 편입된 토지상의 송전선 관련 구분지상권을 존속시키기로 결정한 재결례
[중토위 2013. 6. 20.]
▣ 재결요지
법 제45조제1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수용의 개시일에 토지나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며 그 토지나 물건에 관한 다른 권리는 이와 동시에 소멸하도록 되어 있으나, 같은 법 같은 조 제3항에 따르면 토지수용 위원회의 재결로 인정된 권리는 위 규정에 불구하고 소멸되거나 정지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다. 관계자료(사업시행자 의견, 한국전력공사의 의견 등)를 검토한 결과, 이 건 토지(OO리 808-20 외 3필지 791㎡ 중 214㎡)에 구분지상권(송전선)이 설정되어 있으나 이 건 공익사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한바, 이 건 구분지상권을 소멸시키는 것은 또 다른 공익을 희생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구분지상권을 존속시키도록 한다.